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17
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​ [회신] 거주자 “갑”,“을”이 미국거주자 “병”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(Limited Liability Company,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)를 설립(지분 각 33.3%)하고,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“갑”, “을”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상기 질의는 기획재정부 회신문(국제조세제도과-86, 2020.02.07.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내국인 “갑” 및 “을”, 미국 거주자 개인 “병”은 일정한 금액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 “A”를 설립(지분 각 33.3%)하고, “A”명의 계좌로 미국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(“A”는 미국 주식거래를 위해 만드는 LLC로, 이외 다른 종류의 사업은 할 계획이 없음) ○ 일정기간(1년 또는 6개월)동안 주식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, “A”명의 계좌에서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의 각 개인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“A”의 미국 주식거래를 통해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내야할 세금은 “A”가 1년동안 얻은 양도차익(손실합산) 중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각 지분비율(33.3%)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외에 “A”명의 계좌에서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큼을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4조 【소득의 구분】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1.1> 1.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. 이자소득 나. 배당소득 다. 사업소득 라. 근로소득 마. 연금소득 바. 기타소득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, 2017.12.19, 2020.12.29> 2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5.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.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.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○ 법인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1.1, 2018.12.24> 3. "외국법인"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(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4. "비영리외국법인"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【정의】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3.2.15, 2019.2.12> 1.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.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4.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「상법」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○ 대법원 선고 2010두5950, 2012.01.27. - 무한책임사원(General Partner)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 파트너십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,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‧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과세함이 타당하다. ○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3510, 2015.08.19. -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,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․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,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․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․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․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